'박원오-이상화' 박 전 대통령 공판 증인신문 예정"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공방 속 입증 가능성은 낮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 부회장 등의 선고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과 18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은 삼성의 정유라 단독 승마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연관된 셈이다.

    때문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같은 증거와 증인들을 다루고 있어, 선고공판 전까지 진행되는 재판내용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박원오 전 전무의 경우 삼성과 최씨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아 승마 해외전지훈련 계획 및 삼성과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상화 전 본부장은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 개설과 송금업무, 자금대출 등 최씨의 재산관리를 도맡아 왔다.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뇌물'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한 삼성 측 인사들이 최순실의 최측근인 박 전 전무를 만나 지원내용을 협의하고, 최씨의 요청에 따라 독일 계좌를 개설해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앞세워 대가성을 띤 부정한 청탁으로 여겼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에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덧씌워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본부장과 박 전 전무 역시 해당 혐의에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증언내용이 이 부회장 등의 최종 선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두 사람 모두 앞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최씨와 접촉해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증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이 공소사실 입증과는 무관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오히려 이 부회장 등의 무죄 입증에 무게가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박 전 전무는 최씨가 말의 소유권이 삼성으로 기재된 것에 화를 내거나, 삼성이 정씨 외에도 다른 선수들을 선발하려 했다는 등 특검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을 내놓았다. 이 전 본부장 역시 최씨가 삼성 측과 접촉한 것을 보지 못했으며, 계좌 인출권에 대해선 최씨가 간섭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은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감형 또는 나아가 무죄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