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기간 중 2007년은 과징금 처분 제외검찰, 임대는 무조건 시네마 손해라는 논리 지속
  •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4차 공판에서 영화관 매점의 적정 임대료는 30%라고 판단했다는 당시 롯데시네마 대표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3일 신격호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등에 대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배임)' 혐의 관련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김광석 전 롯데시네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 증인으로 예정됐던 장모씨는 해외 출국 일정으로 불참해 출석이 연기됐다.

    김광석 전 대표이사는 1981년 호텔롯데 시설부 건설과장으로 입사해 2003년 4월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 본부장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이후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2009년 3월 퇴사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공정위 조사 전부터 롯데시네마가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의 임대료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던 2003년에 롯데시네마는 유원실업의 임대료율을 20%로 매겼다. 2005년 4월에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의 임대료율을 23%로 올리고, 2006년 4월에는 외부업체 2곳의 감정평가를 거쳐 두 업체의 임대료율을 25.1%로 재계약했다. 2007년 1월에는 유원실업 30.9%, 시네마통상은 평균 27.3%로 더 높였다.

    2007년 4월 공정위가 해당 임대차 계약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한 기간은 유원실업의 경우 2003~2006년, 시네마통상의 경우 2005~2006년이다. 즉 공정위는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의 임대료율이 각각 20~25.1%, 23~25.1%였던 기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조사기간 중 두 업체의 임대료율이 30% 가량이었던 2007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2007년분 임대료율 30%에 대해선 '감액사유'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은 '별로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구나'라고 판단해서 이후에 임대료율을 쭉 30%로 유지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본인이 퇴사한 2009년까진 임대료율 30%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영화관 매점을 직영하면 롯데시네마에게 매출액의 100%를 챙기지만 임대를 하면 임대료율만큼만 받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라는 논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이 2003년 11월 영화관 매점 임대료율을 20%로 정한 것에 대해 "백화점사업부 일반 요율 20~30% 중 가장 낮은 요율로 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전 대표는 "그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임대료만 적정하면 임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데 증인의 경험을 비춰봐서 매출의 몇 %가 적정 임대료인가"라고 묻자, 그는 "30%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30%만 받으면 직영에 비해 손해가 안 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검찰 측의 공세에 재판부는 "이런 질문을 하면 끝이 없다"며 "여기까지 하자"고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5~2007년에 걸쳐 영화관 매점 임대료율을 왜 30% 이상으로 올렸나. 특별한 기준이 있었나"라고 묻자 김 전 대표는 "특별한 기준은 없었다"고 답했다. 감정평가를 거쳐서 임대료율을 인상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2007년부터 롯데시네마는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외부 업체 2곳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균값을 임대료로 산정해왔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되며, 피고인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이 신문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