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특근 미실시 중부득이하게 잔업·특근 필요한 근무자 위해 신규채용 등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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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파장을 줄이기 위해 잔업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기아자동차는 9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아차는 이미 9월 한달간 특근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아차가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이 있다.

    또한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기아차는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크게 줄인 8+9 주간연속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했다.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기아차는 오는 25일부터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로, 추가적인 근로시간 및 심야근로 축소를 통한 근로자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광주공장 기준으로 근무시간은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5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12시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12시30분으로 변경된다. 2조 퇴근 시간이 기존 밤 12시 50분에서 12시 30분으로 변경, 심야 근로시간이 20분 단축된다.

    ◇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에 적극 부응

    근로시간 단축 및 장시간 근로 해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현 정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71과제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발전'을 통해 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립함으로써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의 잔업 중단 및 특근 최소화 결정은 이와 같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업원의 건강권 향상과 더불어 체질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드 보복, 통상임금 결과 등으로 수익 확보 어려워

    기아차는 올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여파,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판매하락, 재고증가로 인해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드여파로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674대로 전년대비 52% 감소했다. 사드 여파가 집중된 2분기 판매만 감안할 경우, 5만2438대로 전년 동기 약 64%나 줄었다.

    미국시장도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한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뿐 아니라, 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인해 시장전망이 불투명하다.

    이같은 상황으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돼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통상임금 1심 판결까지 겹치며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번 판결로 인한 손실 충당금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및 특근시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미래분은 특근, 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판매부진에 통상임금 영향 등으로 기아차의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도장공장 배합실, 소방안전 등 필수근무자 및 감시감독 근무자와 일부 생산특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공정 근로자의 직무 개선, 순환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후 특근,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 신규인원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