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장외시장 부과 10~20%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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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는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금투협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전문시장인 K-OTC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상장시장과 달리 10~20%의 양도소득세를 일반 투자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K-OTC시장의 세제 개선이 우선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중소·혁신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제값을 받고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회사 주식 상승으로 소득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