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IB 강화·자산관리 전문화·글로벌화 등 제언"법제도 개선 및 시장·업계 자체노력 등 다방면 추진 필요"
  • IB 및 자산관리 강화 등 금융투자업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 등 30대 과제가 발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오전 협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30대 과제의 세부 내용 및 당국과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황영기 회장은 “IMF 금융위기 후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개인 고객,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성장했고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극단적 회피 현상이 일어났다”며 “모험자본 공급이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지원이 많이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험자본의 주체로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시대적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투자자, 고객, 정책 당국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없다면 금융투자산업은 존립 기반을 위협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금융투자협회
    ▲ ⓒ 금융투자협회



    금투협이 밝힌 30대 과제는 크게 네 가지 전략방향으로 나뉜다.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세계화(Globalization)이다.

    ◆"투자 규제 완화해 '혁신성장' 추진하고 일자리 만들어야"

    먼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모시장과 전문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금투협은 제안했다. 공·사모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수'에서 '실제 청약자수'로 개편해 공개적 광고 및 투자권유를 허용하고 사모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기업에 투자할 때 IPO를 통한 중장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5% 이상 지분투자한 비상장기업의 단독 상장주관업무 수행 허용, 증권사 계열사의 인수증권 수요예측 참여 허용, 단순인수회사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허용, 리그테이블 기준의 개선을 통한 인수수수료 출혈경쟁 방지,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투자자, 수요예측 전 기관투자자에 물량 우선배정 후 의무보유)'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또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사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추진, 'K-OTC 프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의 선진 사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예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컨버터블노트(약정시점에 주식전환이나 원금상환을 받는 방식)',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채무적 성격 없는 전환증권)'의 국내 도입과 메자닌채권 거래 활성화, 미국의 '공모 기업지원전문회사(BDC) 제도'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초대형IB 등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제공 및 국내 증권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지점 설치시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 기준을 신(新) NCR로 개편, 역외 ETF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를 개선하며 종합금융투자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차이니즈월' 폐지·외국환업무 확대 허용으로 IB 육성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금융(IB)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먼저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폐지해 부서를 막론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산업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 중기특화 증권사가 차이니즈월 규제 등으로 인해 역할이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폐지해 특화 업무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 및 M&A 대상기업 합병가액의 산정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성을 발휘토록 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 대해 '외화이체 및 일반환전'을 포함한 외국환업무를 허용할 것도 요청했다. 현재 증권사는 은행 등과 달리 환전업무가 한정적으로만 허용돼 있다.

    금투협은 자체 노력 방안으로 기업의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채권 거래 활성화, 회사채 표준사채관리계약서 추진, 신용평가회사 평가기능 강화, 담보부사채의 담보 종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 개편·신탁운용 기능 확대 허용해 자산관리 지원"

    증권업계의 새 먹거리인 자산관리 시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양한 목적별로 도입하고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등 다양한 상품의 활성화를 언급했다. 또 원금보장에 집중돼 있는 국내 퇴직연금시장을 전문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과 증권사 신탁의 대출운용 및 사모채권·고유대정대 운용을 허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모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 다양화, 해외채권 취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국채의 매출신고서 면제 및 대고객RP의 해외채권 편입 허용을 요구했다.

    ◆"글로벌 표준에 걸맞는 규제 합리화 추진해야"

    국내 증권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해 자본시장 및 증권사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규제 체계를 ‘원칙 중심 규제’로, 자본시장의 마켓 메이킹(시장 조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회사가 주식·파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증권회사)의 호가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 및 ELW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호가제출 제한 폐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유럽, 일본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은행보다 강력한 수준의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1100%)을 국내 은행 및 미국 도입안(1500%)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외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담보 재활용 수단을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보강해 달라고 덧붙였다.

    위축된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개인투자자의 진입제한을 해소하고 CFD(차액결제거래) 등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신용파생 연계상품 활성화, FX 마진거래 상품 다양화 추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