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800% 중 300%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신규채용에 종업원자녀 우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오늘 극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내년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고된 가운데 더이상 임단협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압박감이 노사 양측을 한발 물러나게 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은 29일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을 지난해에 마무리 짓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 6월부터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함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는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짝수달에 100%(12월 200%), 설·추석 각 50%씩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 들어가 있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