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293명, 과태료 6억원 부과 및 국세청 통보 조치"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 지속… 거래질서 확립할 것"
  • ▲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1. ○○구에서 6억원으로 신고된 입주권 전매 거래 조사 결과 실제 6억4000만원으로 거래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거래조사팀'이 다운신고를 적발하고, 개업공인중개사 2명 등에 대해 거짓신고 과태료 각 2000만원을 부과했다.

    #2. □□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매수, 매도인 특수관계(모녀)로 확인됐으며 실거래 신고 금액 중 일부가 친인척을 통해 지급돼 부동산거래조사팀이 국세청 세무부서에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혐의로 통보 조치했다.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등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총 2만4365건·7만2407명을 적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했다.

    9일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67건), 국세청 통보(141건), 경찰청 통보(1136건) 등 조치했다.

    국토부는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조사는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검토해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기타 서류 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월 평균 3265건)의 업·다운 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위장전입 등으로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이와 함께 8·2대책 이후 국토부·국세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두 차례에 걸쳐 18일간 21개 지역 분양현장, 정부 추진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 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측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체포·영장집행·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