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확정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 따져 과징금 액수 결정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보다 더 싸게 판다고 속인 홈쇼핑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하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으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따져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