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3차원 적층형성' 등 경쟁사 군침 흘리는 핵심기술보고서 내용 만으로도 중국, 일본 등 기술력 좁힐 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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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삼성의 반도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정보공개 논란도 이어지게 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내용이 포함됐는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번주 중으로 2차 전문위를 열고 매듭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2차 전문위는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가 오는 19일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유예기간은 30일이다.

업계에서는 산업부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진 것과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짓기 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온양뿐 아니라 기흥, 화성,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검토할 보고서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문위원들도 처음 접하는 보고서인데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번 결정이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전문위가 산재 연관성과 관련해 핵심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고서 내용 중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의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스템온칩과 LTE 기저대역 모뎀의 설계·공정기술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집중 다뤄지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원회도 처음 접하는 자료고 워낙 방대해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및 재계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산업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의 경우 이번 논란이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만으로도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기술력을 좁힐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배치나 사용 물질 공개만으로도 투입되는 원료 및 제품 생산 수율 등 기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인들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기업들이 보유한 노하우가 노출되는 것으로 경쟁사들에게 도움만 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산업부 결정이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