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혜택 축소 여파
  • ▲ 월별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수. ⓒ국토교통부
    ▲ 월별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수. ⓒ국토교통부


    4월 신규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전월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줬지만, 지난달부터는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모두 69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3만5006명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올해 1월 9313명에서 2월 9199명에 이어 3월 3만5006명으로 급증했으나, 지난달 등록자 수는 지난해 12월 7348명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는 4월부터 5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국세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부여됐다. 5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이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 임대를 생각한 집주인들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비중은 69.5%를 차지해 전월 37.9%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돼 준공공임대 등록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는 2670명, 경기도는 2110명 등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68.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에서 등록했고 △은평구 128명 △강서구 122명 △영등포구 115명 에서도 등록이 이어졌다.

    4월 한 달 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만5689호이며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추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보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70%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