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콕콕Q&A4대강 사업구간 273㎢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국회의원 주장에 일부 매체 “환경파괴 증거다” 맞장구“환경 위한 분뇨 처리장 시설에도 부과” 환경부 “원래 모습 달라져 징수할 뿐” 일축
  •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부과된 4대강 사업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94배(273㎢)이다”  그러니 환경부도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임을 인정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주장한 내용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했으니 생태계 파괴되는 면적도 그만큼 된다 주장이다.

    4대강 반대하던 매체는 이 자료를 근거로 “4대강 생태계훼손 여의도 94배” “4대강사업장 75% 생태계 훼손” 등 자극적 제목을 쏟아내며 정부사업의 부당성을 정부가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 ▲ 4대강 구간의 한 준설예정지. 강 가운데 토사가 쌓여 물을 막고, 강 주변 둔치엔 잡석에 쓰레기까지 걸려있기도하다.누가 봐도 강의 생태계에 이런 모습이 도움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이런 둔치를 준설하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공사라도 현행법으론 보전금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 4대강 구간의 한 준설예정지. 강 가운데 토사가 쌓여 물을 막고, 강 주변 둔치엔 잡석에 쓰레기까지 걸려있기도하다.누가 봐도 강의 생태계에 이런 모습이 도움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이런 둔치를 준설하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공사라도 현행법으론 보전금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2001년부터 시행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협력금) 부과 제도는 사실 자연의 훼손을 막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으로 못박아둔 것이 맞다. 그만큼 개발로 인해 후손의 재산인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력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50조다.
    협력금 부과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면서 계획인가 면적이 10만㎡이상으로 허가면적이 5000㎡이상인 노천 탐광(探鑛) 채굴사업’, ‘개발면적이 3만㎡이상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인 경우다.

    일반인에겐 용어도 생소하고 한참 생각해야 이해할까말까 한 표현이다.

     

    부과액도 법으로 정해져...

     

    부과금은 <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지역계수(용도지역구분)>로 계산된다.

    ‘지역계수’란 훼손되기 전 자연상태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기 위해서다. 원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면 1(가중치 없음), 녹지지역 2, 생산관리지역 2.5, 농림지역 3, 보전관리지역 3.5, 자연환경보전지역 4다.

    즉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주거지역보다는 자연 보전상태가 양호할테니 자연환경지역을 훼손할 경우 그 정도가 크므로 가중치를 높게 주기 위해서다.

     

    부과금 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분야는 모두 17개분야 76개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택지개발, 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등 ‘도시개발’분야에 12개,
    공업용지 조성 등 ‘산업입지’ 분야에 7개,
    태양력, 풍력 발전 등 에너지개발 분야에 7개 등이다.

    금액은 250원/㎡이다. 면적이 커졌다고 무한정 액수가 늘지 않고 10억원이 상한이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9월말 현재 145억원이 징수됐다.

    특이한 사실은 환경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협력금을 징수한다는 점이다. 또 대체에너지 태양력, 풍력발전 관련 분야도 대상이다.

     

    환경위한 분뇨처리시설 만들 때도 부과하는데...

     

    댐, 하구언 설치 공사에도 징수하고, 저수지, 보 사업에도 만수면적, 저수용량의 기준에 해당되면 부과한다.

    이 제도는 왜 만들었을까. 당연히 환경훼손을 막자는 것이다.

    개발행위는 반드시 현재의 자연 환경 상태의 변형을 초래한다. 개발행위자에게 미래의 재산인 자연의 외양을 변경한 만큼(자연훼손) 징벌적으로 내라는 의미도 되고 다른 곳에 공공기관(지자체)에서 비슷하게 자연복원을 하도록 돈을 내라는 뜻이다.

    물론 개발행위자가 자연복원을 할 경우 보전금의 절반까지는 돌려주는 조항이 있다. 개발행위로 자연의 변형을 초래한 징벌인 동시에 복원하면 돌려준다는 보증금 성격도 있는 셈이다.

     

    ‘4대강 살리기’라면서 보전금은 왜 징수?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4대강 사업이 환경 살리기라는 말을 누차 들어온 독자들 입장에서는 ‘살리기’라는데 왜 보전금을 내지?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용어는 일반인과 법률-행정적인 계통엔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일반인은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반행위’로 해석하지만, 법률적이나 행정적 과정에선 ‘원래의 모습이 바뀐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 ▲ 대천천 폐선철도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투입된 것으로 환경대상까지 받기도 했다.ⓒ
    ▲ 대천천 폐선철도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투입된 것으로 환경대상까지 받기도 했다.ⓒ

    그래서 법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꼭 훼손이 아니라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변화’를 가하면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4대강 반대측에선 최근 보전금을 부과에 대해 ‘생태훼손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부풀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법이 경직되고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모양은 바뀌어도 더 환경친화적으로 회복시키는 4대강 사업에도 부과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너무 환경위주로 운영된다고 비판받을지언정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사업은 아닌 것이다.

     

    흙만 긁어내면 해당!

    사고로 문제가 흉터가 생긴 환자 피부를 성형수술로 복원해주는 의사에게, “칼을 댔으니 그 상처를 회복시킬 치료비를 예치하라”고 하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사업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4대강 고수부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생태는 매우 열악하다. 여기에 물을 흘리게 하는 하천 살리기라도 현행법으로는 원래의 모습(형질)에 변화를 줬으니 보전금 부과대상인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 폐기물시설에도 부과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시행령 37조 1항에 보면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 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지면 보전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4대강사업의 준설이나 둔치 생태하천 공사는 대부분 둔치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랜 기간 퇴적물이 쌓여 강물을 막거나, 잡목이 우거진 둔치를 긁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 결과 기존 강의 겉모습이 바뀌게 되니 보전금은 부과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목적이 환경을 위하는 사업일지라도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기만 하면 부과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면이 있지만 그만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라며 “망가진 강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 변형이 수반되므로 부과되는 것” 이라고 했다. 76개 사업 하나하나마다 각각 다른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원래 모습이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4대강 반대 매체나 국회의원이 “4대강 사업이 보전금 징수를 당했으니 환경파괴다”라고 호들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보전금의 부과 메커니즘이나, 운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향상되고, 물이 늘어나 수생태도 복원된다. 또 기후변화로 종잡을 수 없는 기상 환경을 대비하는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다. 법에 따라 보전금을 징수한 것을 두고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라고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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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금은 어디에 쓰지?

     

    국가는 적지않은 보전금을 받아서 어떻게 쓸까.
    보전금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도 갖는다. 개발행위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
    보전협력금 반환의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와 시행령 46조에 있다. 개발행위자 즉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할 경우 이미 낸 협력금의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보전사업이란 대체자연 조성, 생태계복원과 관련된 사업이다.
    반환하지 않은 보전금은 여러가지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지난해 4월 청계천변 생태습지 조성에도 보전금이 사용됐다. 울산 태화강 복원과정에서도 생태자연형 보 조성에도 이 보전금이 투입됐다.

    작년 4월 완성한 대천천의 폐선 철도와 철도교량주변의 생태계 복원사업의 경우는 보전금이 제대로 사용된 모범사례라고 할 만하다. 대천천 폐선철도 주변 생태계복원은 작년 10월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 ▲ 대천천 폐선철도를 생태공간으로 복원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잡초를 정리하고 있다.ⓒ
    ▲ 대천천 폐선철도를 생태공간으로 복원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잡초를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