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낙지 등 6개 품목과태료 최고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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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된 수산물에도 원산지가 표시된다.

    그동안 횟감에 사용되던 수산물에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왔으나 4월11일부터 탕, 구이,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조리한 음식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해당되는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다.

    관련법령 시행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따르고 있는지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4월9일부터 8월10일까지로, 3개월 동안 계도를 실시한 후 추어탕과 낙지 음식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호텔, 100m² 이상 대규모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된 수산물의 원산지가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 3개월간 지도와 계도기간이 지나면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