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석 솔로몬저축 회장 170억 비자금 조성, 1,500억 불법대출 혐의로 체포檢, 그린 손해보험 통해 솔로몬-한국-토마토저축銀, 상호 교차대출 혐의도
  •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최근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린손해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다 지난 15일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전격체포 돼 저축은행비리가 어디까지 커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주가조작 논란 된 그린손보, 알고 보니 저축은행과….

    검찰은 최근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린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등과 함께 ‘교차대출’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이 부인 명의의 계열사를 통해 토마토저축은행에 200억 원, 한국저축은행에 100억 원을 각각 불법으로 교차대출해 준 정황을 포착해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과 짜고 금융감독당국의 눈을 피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은 지주회사 격인 씨앤씨캐피탈을 통해 그린손보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고, 그린손보도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의 100억 원대 유상증자에 참가했다고 한다.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한국종합캐피탈은 2008년 9월 24억7,000만 원을 그린손보에 투자했다고 한다.

    솔로몬저축은행도 그린손보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인 솔로몬신용정보가 2007년 7월 그린손보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한 다음,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8년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또한 그린손보와 공모한 혐의도 있다. 당시 토마토저축은행은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그린손보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200억 원 가량을 대출해줬다. 그린손보는 이 돈을 받은 뒤 다른 자회사를 통해 토마토저축은행에 200억 원을 다시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동종 금융기업 간에는 교차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업종이라는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이던 그린손보의 주가조종이 한국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 및 비리가 연결된 점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과 금융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린손보의 불법 자료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도 전해져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임 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증거인멸 우려돼" 전격 체포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170억 원의 비자금 조성, 1,500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저축은행 합수단에 따르면 임 석 회장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하는 대출모집법인에게 수수료 530억 원을 줬는데 그 중 170억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또 솔로몬저축은행에 1,500억 원 가량의 불법대출을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을 체포한 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데려가 구체적인 횡령금액과 사용처, 불법대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오는 17일 오후에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합수단 측은 최근 임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을 서울 서초동 인근으로 불러 검찰 조사상황을 확인하는가 하면 회사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회계자료 원본을 법률자문업체인 ‘김앤장 종합법률사무소’에 통째로 맡기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판단해 전격 체포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합수단 측은 비자금 조성 등 횡령 및 배임혐의 외에도 은행돈 2,090억 원을 투자한 선박펀드 운용 과정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2008년 KGI증권 편법 인수 의혹, 정치권 로비 정황 등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와 별개로 그린손보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곧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주식시세조종) 혐의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백억 대의 불법 교차대출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은 금융당국이 분기별로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을 점검한다는 점을 악용해 분기 말만 되면 주가를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그린손보가 평소 RBC는 낮게 나오다 분기 말만 되면 높아진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영두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그린손보의 RBC를 우량 수준(150% 이상)으로 보이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가 시세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9일, 5월 14일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 상태로 이 회장의 주가조작 및 불법대출 혐의를 밝히기로 한 것이다.

    의혹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한편 솔로몬저축은행과 그린손보 측은 “(회장이든 회사든)위법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의 변호인은 “임 회장을 포함한 은행 임원들은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법인 계약에 관여한바 없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린손보 측 또한 “장기투자로 아직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 석 회장의 초고속 성장과 이전 정권과의 관계 의혹, 외환위기 직후 '리더스 초이스'라는 업체로 재벌 3~4세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급성장한 이영두 회장의 배경과 그린손보 인수과정 등을 잘 아는 금융가에서는 검찰이 과연 '몸통'을 건드릴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