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박원순 이재명,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에 대한
    나의 반기(反旗)!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저는 단순한 문제로 봅니다.

    김미영 (세이지코리아 대표)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전대협 동우회에 가서 한 '종북' '보수' '민주주의' 등에 관한 발언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는 것을 보고 단상을 남깁니다.
     
    뿐만 아니라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박원순 시장 등에 관한 '종북성향' 발언이나,
    한홍구 교수 노원구청 강의에 대한 입장이나,
    모두 근저에 같은 '쟁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국가보안법, 특히 7조 폐지도 같은 쟁점을 교집합으로 갖고 있습니다.

    1999년에 공개 전향한 김영환 씨 등의 '시대정신' 그룹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고수해온 것 역시 같은 궤에 있는 쟁점을 제기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의 담론 세계를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저는 단순한 문제로 봅니다.
    이제 제가 보태는 견해를 한 번 읽어보시고, 각자의 입장을 한 번 숙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상의 자유 한계'에 관한 심판관을,
    '사상의 자유시장(free market of ideas)'에 둘 것인가,
    아니면 국가기관에 둘 것인가?'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 찬양'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틀 안에서 인정할 것인가?

    바로 이 쟁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감하고, 말초적이기까지 한 쟁점이 전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2012년 7월 출범한 '세이지 3-7포럼' 창립세미나. 오른쪽부터 김미영, 김성욱, 변희재, 김필재씨. '3-7'은 헌법3조와 국가보안법7조를 가리킨다.ⓒ세이지코리아
    ▲ 2012년 7월 출범한 '세이지 3-7포럼' 창립세미나. 오른쪽부터 김미영, 김성욱, 변희재, 김필재씨. '3-7'은 헌법3조와 국가보안법7조를 가리킨다.ⓒ세이지코리아


    이에 대한 대답은 먼저 '예' '아니오'로 짧게 시작하고 들어가야 문제가 투명해집니다.
    중간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침묵이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침묵을 택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답한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하지만 무거운 이 질문 앞에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이나 박원순 이재명 시장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하태경 의원 식으로 말하면 좁은 의미의 '종북' 인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모두 앞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니 종북이라고는 부르지 마라.
    그러나 찬양하겠다는 사람들을 막을 필요는 없다.
    스스로 망신을 당하든지 제멋에 살든지 무슨 상관이랴.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라!
    대한민국이 이 정도 흡수할 정도는 성숙하지 않았나!'

    최대한 부드럽게 정리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도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야 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노우, 아니오'입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를 지탱시키는 최고 수준의 가치는 헌법 조차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양심의 자유'는 무엇인가?
    쟁점이 이에서 멈춘다면 '자기 혼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들 국가가 어떻게 간섭하나?'
    라고 대답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에 관한 한 어느 사회, 어느 나라든
    이런 초민감 영역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그야말로 사상의 종주국들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헌법을 성문화하지 않았지만, 대헌장 권리장전 권리청원의 정신을 그대로 국가 최고 가치로써 공기처럼 녹여 놓고 있다고 할까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와 대결할 때도 사상의 자유 속에 공산주의를 포함시킨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에게 '하일 히틀러'라고 부르면 앞다리를 들도록 훈련시킨 까닭에 가차없이 개 주인을 체포해 가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야 말로 무한정하게 사상 자유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입니다.
    많은 포스트모던 지식인들의 사상의 고향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무슨 말씀인가요?
    2000년에 있었던 'Yahoo!' 소송을 보십시오.
    미국 Yahoo!가 나치와 관련된 물품을 경매하는 사이트 접속을 허용했고, 이에 반인종주의 프랑스 단체가 프랑스 네티즌들도 언제든지 미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걸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프랑스 법원은 이 단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 회사를 프랑스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쟁점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온갖 자유를 다 보장하는 나라인 것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했다가 정상인 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김일성 찬양'에 관한 부분만 남겨 두고 다 열어버린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조차도 열어버리고자 하는 분들이 보수정당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도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대한민국에 사상이 자유는 '완전'해진 것이 아닐지요?
     
    앞에서 제시한 사상 자유의 한계선에 관한 '예' '아니오'를 묻는 간단한 대답에 저는 '아니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 심각한 위기를 감지합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과 그 일가는 대한민국 실정법뿐 아니라 인류가 발달시킨 모든 국제법 규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법자' 집단이고,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진실'도 '정의'도 '보상청원'도 모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범죄, 평화에 반한 죄, 반인륜범죄, 제노사이드, 강제실종 및 납치, 학살, 아동과 여성 착취, 불법 무기 및 마약, 고문. 일일이 그 죄상은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 범법자를 찬양할 자유를 주는 나라는 후세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가치의 아나키즘, 아노미 현상을 '사상의 자유'라고 부르고,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고명하신 분들과의 피곤한 전쟁을 남겨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아군은 누구일까요?
     
    건강한 영혼과 선량한 마음을 가진 이들밖에 없을 듯합니다.
    우리가 숱한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정치인 군인들이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를 바야흐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