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제도 본격 시행



  • 내년 1월 18일부터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부동산종합공부] 서류 하나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보가 18종의 증명서로 발급·관리돼
    부동산 인허가나 은행 대출 때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

    또 부동산 증명서끼리 입력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생기기도 해
    재산권 침해 문제도 종종 일어났다.

    하지만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됨에따라
    불편함이 해소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