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 두고 희비 엇갈려삼성 “유감이다…항소 나설 것”


  •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국내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내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건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상대로 낸 [메시지 관련 특허]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이 주장한 특허침해는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 3가지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같은 날 독일에서 진행된 소송에선 승리했다.

    독일 특허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 침해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해당 특허보다 먼저 삼성전자가 선행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특허 판결 6건 중
    이날 판결까지 합치면 총 3건의 승리를 거뒀다.

    남은 판결 3건도 모두 무효로 판결되면 삼성은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 소송이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침해로 배상금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이
    확정된 상태고, 최근엔 미국 배심원단에 의해
    2억9천만달러(약 3천억원)의 추가 배상을 평결받았다.

    재판부가 추가 배상금 평결을 받아들이면,
    삼성은 애플측에 총 9억 3천만달러(약 1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