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사 특허 5건 침해”… 손해배상액 1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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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두 번째 국내 특허소송 승부가 오는 12일 가려진다.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 13민사부는
오는 12일 오전 9시 50분,
애플을 상대로 낸
삼성전자의 특허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한 공판을 연다.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과
가로·세로·회전 상태에서 달라지는 이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등 이다.삼성은 지난해 1차 소송에서
이동통신에 관한 표준특허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상용 특허 침해건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직, 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법 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고,
일단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원을 청구했다.재판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