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사 특허 5건 침해”… 손해배상액 1억원 청구

  • 삼성전자와 애플의
    두 번째 국내 특허소송 승부가 오는 12일 가려진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 13민사부는
    오는 12일 오전 9시 50분,
    애플을 상대로 낸
    삼성전자의 특허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한 공판을 연다.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과
    가로·세로·회전 상태에서 달라지는 이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등 이다.

    삼성은 지난해 1차 소송에서
    이동통신에 관한 표준특허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상용 특허 침해건 등 자사의 특허 5건
    직, 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법 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고,
    일단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