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다른 지구에서도 활용"

  • ▲ 가좌지구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
    ▲ 가좌지구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6일
가좌 행복주택지구(2만5,900㎡, 362호)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작년 5월 체결한 기본 협약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공동사업시행 방안을 상호 합의했다.

코레일은 열차운행 및 이용객 안전 관리 업무를,
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관련 인허가와
인공데크의 설계ㆍ건설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LH는
가좌지구 사업 총괄을 맡는다.

3개 기관은 이달말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열차가 운행 중인 철도부지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인 만큼,

이번 공동사업 추진체계가
다른 지구에서도 활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