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두 공룡 싸움에 소비자만 피해" 화해 권고
토머스 던험 배심원 대표 "안드로이드 OS 문제 구글과 싸웠어야"
미 언론 "특허 보다 혁신 제품으로 승부 걸어야"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 1심 평결을 확정함에따라 이들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평결로 삼성은 특허 2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1억2000만 달러(1230억여원)를, 애플은 삼성의 특허 1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15만8000만 달러(1억 6000여만원)를 내줘야할 상황이다. 

이번 평결은 단순히 배상액의 액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 교수는 "애플의 대승리라고 보기 어렵고 애플이 요구한 금액의 10%도 안돼, 애플이 이번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양대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해 4개 대륙에서 특허 소송 전을 벌여왔는데, 법적 비용으로 수억달러를 지출해 결국 이 싸움은 양사 모두에게 이득은커녕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 싸움의 이번 결과는 삼성이 완패했던 1차 소송 평결과 달리 일정 부분 특허를 인정 받으며 ‘무승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1억2000만 달러의 배상을 평결한 2차 소송의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측 법률 대리인 존 퀸은 "배심원들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평결은 증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이유에 대해 "애플이 요구한 금액의 단지 6%만을 배상토록 평결이 내려진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침해 평결이 내려진 특허가 실제로 애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분쟁과 관련 '애플vs삼성'의 2차 특허 침해소송을 맡은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서 명백한 승리자는 없는 가운데 소비자는 패자가 된 형국이라며 양사의 화해를 권고하고 있다.

토머스 던험 배심원단 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1심 평결 직후 "애플과 삼성이 법정공방까지 가지 않고 특허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고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가 아닌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과 직접 싸웠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1차 특허 재판 소송 비용으로만 6000만 달러(약 617억 원)를 지출했으며, 이 중 변호사에게 1570만 달러(약 161억 원)을 지급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당사자인 애플과 삼성은 변호인단에게 수백억원의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이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배심원 평결은 사실상 삼성이 승리라며 애플이 더 이상 소송전에 나서지 말고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승부해야 할 것을 충고하고 나섰다.

USA투데이는 "이번 평결이 '삼성과 구글의 승리'"라며 "구글의 수많은 증인을 출석시킨 삼성의 소송 전략이 주효했으며, 삼성의 마케팅과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어필이 승리를 이끄는데 한 몫했다. 애플은 특허가 아닌 새로운 제품으로 혁신에 맞공격 해야할 때"라고 충고했다.

로이터는 "이 소송은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의 빠른 성장을 막기 위한 애플의 의도가 다분하고 애플이 갤럭시 S3를 포함한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지루한 장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애플과 삼성은 이미 디자인과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1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2012년 8월 내려진 1차 소송 배심원 평결에선 삼성전자에 1조2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으며 관련 소송은 연방 항소법원으로 이관돼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삼성전자에 1230억원을 배상토록 한 2차 소송은 배심원 평결 이후 연말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부의 판단 등이 반영되는 것.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삼성전자나 애플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다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양측의 동의가 어렵다면 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 3심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1차, 2차 별개로 진행 중인데다 두 소송 모두 2심, 3심까지 진행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소송전이 장기간 펼쳐짐에 따라 특허에 대한 실효성이 약화되고 양사는 결국 그 전에 화해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