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뿌리깊게 박힌 '불법 리베이트' 이미지 제고 필요 지적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기 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제약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된 약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제외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2번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은 보험급여권에서 영구 퇴출된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등 강력한 규제가 도입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실행과 함께 폐지된다.


이미 이전에 시행되어 왔던 리베이트 규제들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약협회 측은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영업직원 개인의 리베이트 행위마저 회사에서 책임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충분히 존재하면서도 보험급여를 중지하고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약사의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 규제와 요양급여 정지-삭제 제도가 함께 상존하는 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제제를 금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해당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약가 상한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다 약가 인하기전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처분내용 역시 과도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불법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챙겨주는 일부 제약회사들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목소리 역시 작지 않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발표로부터 본격화된 제약기업들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투명경영 리베이트 근절 등에 대한 얘기가 숱하게 나왔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악습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이 사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하는 등 제약업계 전반에 불법 리베이트가 조금씩 거둬지고 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그 중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겠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내변호사 및 법무, 회계, 감사 등의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구축해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제약업계 내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이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체질개선이 곧 이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선 한독과 한미약품의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 이사가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윤리경영, 전략적 인식과 실천을 주제로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이윤신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