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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처방이나 의료기기 구매를 대가로 제약회사 등이 의ㆍ약사에게 금품과 향응 등의 리베이트를 줄 경우 양측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제약회사 등이 병원이나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사나 약사에게는 적용이 제한적이었으며, 뇌물수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됐기 때문.
쌍벌제 시행으로 오는 28일부터는 의사, 간호사, 약사(한약사 포함),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 이익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리베이트 받은 의사, 약사 등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리베이트 수수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는다. 제공자의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사항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쌍벌제 실시와 관련해 현행 공정경쟁규약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복지부는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규개위 재심사 결과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일주일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방침"이라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특히 올해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