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도변경 범위 30종→90종 확대

  • 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공연장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건축물은 증축 없이 기존 면적대로 용도만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은 여전히 금지된다.


    ◇기존 건축물 12만여동 중 7만여동 혜택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용도 변경은 주택이나 공장,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종교시설,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 등은 그린벨트 안에서도 신축이 허용돼왔는데 이들 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가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증축 없이 기존 건축물 면적 범위에서 용도변경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7만2000여동(6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을 허용해도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다만 유흥음식점 같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제조업소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을 빼고는 사실상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지자체에 사실상 신축 가능 건축물 제한 권한 부여


    이와 함께 축사나 양어장,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을 기르는 시설의 허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제 권한을 넘겼다.


    축사 등 신축이 허용된 시설의 건축자격 요건과 규모 등 입지조건을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한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신축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그린벨트에서 풀리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보전부담금의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현금으로만 내던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하고, 납부 기한도 1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그린벨트 안에 소유한 주택에서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까다롭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바뀐다.


    그린벨트에 노외주차장(길이 아닌 공터 등에 조성된 주차장)을 지을 때 관리용 가설건축물도 전체면적 20㎡ 이하로 함께 짓을 수 있게 된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시장·군수는 건축 전체면적 3000㎡ 또는 토지 형질변경 1만㎡ 미만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만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최대 1년 이상 설치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