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상 요인있다"..다른 지자체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예고
  •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연합뉴스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연합뉴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M버스 요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만큼 요금이 오른다면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요금 줄인상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M버스 요금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국토부가 애초에 요금 인상을 전제로 입석 금지 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M버스 3년여 만에 요금 인상 검토…국토부 "인상 요인 있다"


    국토부는 17일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검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인상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주 'M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에 관해 용역을 입찰 공고한 상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조합연합)는 지난달 M버스 기본요금을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올려달라고 요금 조정을 신청했다.


    버스조합연합은 M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는 59만8500원이고 운송수입은 39만6300원으로 요금을 50%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M버스는 30㎞ 기준 기본요금이 2000원이고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기본요금은 2009년 도입 당시 1700원에서 2011년 9월 2000원으로 300원 오른 뒤 변동이 없다. 거리비례제는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됐다.


    M버스는 면허 인가와 요금 인상을 국토부에서 결정한다. 현재 11개 업체가 수도권 24개 노선에서 358대를 운행한다.


    김순경 버스조합연합 기획부장은 "애초 M버스는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이 많고 낮엔 승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경기도 파주 신성여객이 누적적자로 M버스 면허 반납을 신청했으나 국토부에서 안 받아줘서 아예 운행을 중단한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2009년 M버스 도입 당시 요금을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1700원으로 책정한 게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입석이 없는 M버스와 최근까지 입석운행을 해온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이 같은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 폭은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500원선에서 인상안이 제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자 누적으로 말미암아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서 "회계법인을 통해 원가를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인상은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오르나


    M버스 요금 인상은 지자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촉매제가 될 공산이 크다.


    M버스 요금이 2011년 인상된 가운데 국토부가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비슷한 시기 요금을 올렸던 지자체가 줄줄이 요금 인상을 검토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는 이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요금으로는 낡은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다. 부족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며 인상 폭은 100원 안팎이 될 거란 의견이 많다.


    경기도도 직행좌석버스 입석 금지 대책과 관련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고질적인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 ▲ 16일부터 좌석제가 전면시행된 직행좌석버스.ⓒ연합뉴스
    ▲ 16일부터 좌석제가 전면시행된 직행좌석버스.ⓒ연합뉴스


    ◇직행좌석버스 요금도 '들썩'…요금 인상 전제로 대책 마련했나 의혹도


    16일부터 입석 운행을 금지한 직행좌석버스도 벌써 요금 인상이 거론된다.


    버스업체의 차량 추가 투입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자체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서비스가 향상되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부탁했다.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인천시와 달리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는 요금 인상 폭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9월 국회 때 추경예산 편성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M버스 요금 인상 폭을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가 M버스 요금 인상과 인상 폭을 결정하면 (이를 참고해서)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 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나 수도권 지자체가 세월호 사고 속에 직행좌석버스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전제로 입석 금지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애초 국토부는 6월 입석운행 금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해선 8월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남 지사가 입석금지 운행 첫날부터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을 하고, 국토부가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척도가 될 수 있는 M버스 요금 인상 검토에 착수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6월 대책발표 때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계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만 얻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노선별 교통카드 사용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탑승인원과 입석인원에 관해 신뢰할 만한 통계치를 이미 확보한 만큼 굳이 모니터링 기간(1달)을 다 채우고 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과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시점이 각각 2012년 2월과 2011년 11월로, 공교롭게 2년5개월 이상 지났다는 것도 의혹을 부채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2~3년 단위로 인상된다"며 "수도권 버스요금이 언제 올랐는지를 보면 인상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토부는 여론의 관심이 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치 요금 인상만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경기도 추경 편성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직행좌석버스 불편 해소 위해 출퇴근형버스 운행


    한편 국토부는 직행좌석버스 이용 승객 불편과 관련해 출퇴근형버스를 조속히 운행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출근형버스는 출발 기점이 아닌 중간 정류소에서 출발해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다. 좌석 부족과 만석 버스의 정류장 무정차 통과에 따른 승객 불편 해결책이다. 배차 간격을 줄이면서 운행횟수는 늘리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반대로 서울 시내 중간이나 외곽 지점에서 출발해 경기 도내로 들어가는 퇴근형버스도 함께 운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등 지자체와 논의한 결과 퇴근형버스 운행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얘기됐다"며 "다만 지자체·업체 간 계약과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에 1~2주 시간이 걸려 당장은 투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증차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현장적응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증차 차량 운전자가 대부분 전세버스 기사여서 이들이 번잡한 서울 강남대로 같은 곳에서 회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노선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배차시간이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