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마련
  • ▲ 아파트 숲으롤 변모한 세종시 내 행복도시 모습.ⓒ연합뉴스
    ▲ 아파트 숲으롤 변모한 세종시 내 행복도시 모습.ⓒ연합뉴스

    종합병원이나 외국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입주하면 건축비의 최대 25%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은 외국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6가지다.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원 대상을 더 확대했다.


    각 입주시설이 지원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나 THE(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200위 이내 대학으로 선정돼야 한다.


    종합병원은 총 의사 중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총 건축비의 25%까지 지원한다. 외국교육기관은 설립준비비(6억원 이내)와 운영비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보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용지를 산 뒤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고,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이끌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