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례 7년간 75건 달해남윤인순 의원 "더욱 강한 수위 처벌 필요"
  •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들 가운데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2008∼2014.8)'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사례가 7년간 7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 측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 가운데에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113회나 무단열람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열람을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사례는 2008년 15건, 2009년 19건에서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7건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 9건이 적발돼 소폭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모두 6건이 적발돼 해당자가 감봉, 정직, 해임,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처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불법 유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지만 7년간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는 6건에 그쳤다"며 "더욱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