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 9개 업체에 과징금 조치
서울YMCA "피해 구제 없어"..업체에 환불 촉구
  •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장광고 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가 지난 25일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환불 요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리복·스케쳐스·핏플랍 등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 조치와 관련, 신발 및 의류에 대한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접수 된 사례들을 업체에 전달하고 제품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불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로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게 총 10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시민중계실은 지난 2011년 문제가 된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사를 미루고 3년이 지나서야 시정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의미있는 결정이지만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미국 공정위는 리복과의 합의에 의해 별도 제재 없이 소비자 피해 배상금으로 2500만달러(한화 250억원)을 내도록 하고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87%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시민중계실은 "미국과의 동등한 수준에서 일정비율 환급하는 등의 배상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해당 업체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