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업체 "공정위가 틀렸다", 가처분 신청
  • ▲ 과장광고 판정을 받은 '1+3' 유학광고ⓒ제공=공정위
    ▲ 과장광고 판정을 받은 '1+3' 유학광고ⓒ제공=공정위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 등의 유학업체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부당광고였다. 공정위는 31일 유학업체인 '코리아타임스의 외국대학 입학을 위한 국제전형 광고'는 거짓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뉴욕·캘리포니아주립대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 국내 유일 미국대학 진학프로그램이고 선발되면 미국대학 본교로 진학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회사의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유일'은 과장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도 거짓·기만 광고라고 판단했다.

     

    코리아타임스 글로벌 전형은 미국 대학 입학담당관에 의해 직접 선발된 입학생이 국내에서 교양과정과 어학과정을 1년간 이수한뒤 미국 대학 본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과정으로 홍보돼 왔다. 대상 학생은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미국 입학사정관이 고교 내신성적과 심층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광고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11월 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인 '1+3'을 교육부가 폐지했다는 점에서 광고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서 협력대학으로 언급된 국내 대학들은 광고 직후에 이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내용에 포함된 '1871명'에는 이 사건의 국제전형과 무관한 교육과정 이수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즉각 공정위의 처분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을 즉시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국대학 담당 국제처장이 해당학생들의 입학사실과 국내 1년 교육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증거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허위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다. 또 미국대학 총장이 '해당 미국대학이 입학을 확정한 뒤 파견한 학생들에 한해 일정기간 교육을 진행다'는 확인서한도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