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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1억에 2채", "연 수익률 20%", "확정수익 보장"...
귀가 솔깃한 수익형 부동산업체들의 광고는 예상대로 '뻥튀기'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거짓 과장광고를 일삼은 21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경고 등의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자들인 이들은 최근 은행의 저금리 기조속에 고정적인 임대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분양가와 수익률, 임대수요 등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거나 심지어 거짓광고까지 남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13곳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미니스트리 등 5곳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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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사용한 가장 흔한 수법은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은 홍보였다.
"연수익률 14.8%", "수익률 20%", "8%의 안정적인 수익+α수익", "8천만원 투자로 월 80만원 수익예상" 등은 모두 사실과 달랐다.이들은 가장 저렴한 극히 일부 소형 평형의 수익률을 마치 전체 분양물의 수익처럼 꾸몄다. 또 보증서까지 발급하며 수익보장을 약속했지만 그 기간은 1~2년 이내의 단기에 그쳤다.
"900만원대의 강남 오피스텔", "1층 상가 3000만원" 등도 가짜였다. 알고보니 대출금 50%를 떠안거나 분양가의 4.6%인 취득세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수법이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0%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도 분양가에서 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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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여명의 임대수요 확보", "공실 걱정 無" 등의 광고도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다. 단골로 등장하는 "최고", "최대", "최초", "유일", "독점" 등 차라리 애교수준이었다.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멋대로 둔갑시켰다. 복층형은 아예 증축이 불가능했으며 '상가내 국내외 명품브랜드 입정확정'은 그들만의 얘기였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분양가와 수익률, 임대수요 등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아예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광고성 기사도 많은 만큼 현장확인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허위 과장광고 팸플릿 등을 첨부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지방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피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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