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등 관광서비스산업 육성… 연안여객선 탄력운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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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근길 광역버스.ⓒ연합뉴스
    ▲ 출근길 광역버스.ⓒ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자가 회사차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주택 임대차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 참여를 독려해 '스테이' 임대 브랜드를 선보이고, 5·10년인 민간 건설 임대시장의 임대기간은 4년 단기·8년 장기로 개편한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마리나산업 등을 관광서비스산업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풀어 연안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연안여객선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없애고 탄력운임제 도입 등 운임체계도 개편한다.


    ◇중산층 위한 8년 장기임대주택 도입…규제 완화·세제 지원


    1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한 가운데 국토부는 올해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실제 수익률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보고 투자자 수익률을 5~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각종 혜택을 주어 대형건설사 등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5, 10년인 민간 건설 공공임대 시장의 임대기간을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대부분 민간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보다 임대의무기간(5년 임대는 2.5년, 10년은 5년) 이후 분양전환에 초점을 두어 주택 재고물량 확충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형 임대는 일정 가구 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하고 이사, 청소, 세탁, 수리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건설임대형은 300가구, 매입임대형은 100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사·투자자·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해 사업을 벌이는 리츠형 임대사업자가 시내에 500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주거서비스 중 이사업과 관련해선 2015년 화물자동차 수급 상황을 점검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신규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를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했다. 건설사는 사별 분양주택 브랜드에 스테이 또는 스테이 8(8년 거주)을 붙여 임대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다. '래미안 스테이', '자이 스테이' 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공공부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택지개발을 위해 가칭 '뉴 스테이 지구'(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신설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계획된 해제 총량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방침이다.


    8년 장기임대의 경우 세제 혜택도 준다. 60∼85㎡의 취득세 감면 폭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산세는 현행 60㎡ 이하 50% 감면에서 40~60㎡는 75%, 40㎡ 이하는 100%로 확대한다. 60~85㎡도 25%에서 50%로 늘린다.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8년 장기임대의 경우 감면 폭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특히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가 준공공임대에 나서면 임대소득에 대해 8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민간 주택임대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월까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도화 박차…가사 근로 법제화 추진


    구조개혁 핵심분야에 포함된 노동분야는 우선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관한 노사정의 기본 합의와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오는 3월까지 우선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예술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도우미 관련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보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쿠폰 등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사 근로가 법으로 공식화되면 고용 관계도 법률로 보호돼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부산항에 입항한 유람선.ⓒ연합뉴스
    ▲ 부산항에 입항한 유람선.ⓒ연합뉴스


    ◇크루즈·마리나 산업 집중 육성…여의도 38배 '바다 그린벨트'도 해제


    해양부문에서는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크루즈·마리나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만톤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선상 카지노의 걸림돌은 사라진 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105만명이다. 2010년보다 5배쯤 증가했다.


    해수부는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를 유치할 방침이다. 모항으로 이용되면 숙박 등 부대사업이 활성화돼 배가 잠시 들르는 기항 구실을 할 때보다 2배 이상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부산북항, 인천항, 서귀포항, 제주항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 10개 선석도 확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요트 대여·보관업과 선박·선석 분양 또는 회원권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민간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비율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레저선박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중과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해수부는 또 2017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38배에 해당하는 110㎢의 수산자원보호구역(바다 그린벨트)을 해제할 방침이다.


    현재 바다 그린벨트는 21개 시·군에 3230㎢가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이 중 육지부(368㎢)의 약 30%를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개발·분양할 수 있게 허용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양식면허제도는 50년 만에 개편한다.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게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해 양식업 규모화를 유도한다.


    연안운송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던 수송수요 기준을 없애고 사업자 평가를 통한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면허제를 개편한다.

    아울러 선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운임과 관련해선 여름철 등 수요가 많을 때 운임을 올려받는 탄력운임제와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선박 공동투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낙도 보조항로를 비영리법인과 대형선사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해수부는 젊은 층의 어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가공·레저 분야에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시범마을을 조성해 귀촌을 유도할 계획이다.


    케이피시(K-Fish) 등 수산물 통합브랜드 개발과 국제 수산박람회 개최,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가공산업 육성, 우량종자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