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부터 사유지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택지지원책 발표

  •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푼다.

     

    1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한 총량(97.8㎢) 범위내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을 해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안이 담겼다.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선별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기관 출자의무 비율은 2017년까지 한시 폐지(현재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이 1/3 이상 출자)하되, 2년내 미착공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또 촉진지구가 아닌 그린벨트에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로 건설하면 2017년까지 한시로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을 허용한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임대주택 개발시에는 최소 개발 면적 기준(20만㎡)을 폐지(현재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성 높은 시설만 허용)한다.

     

    도심내 공공부지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미매각 학교용지 등), 국공유지(동사무소, 우체국 등), 역세권 부지(철도 차량기지 등), 4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등이 해당한다.

     

    학교부지, 지방이전 종전부지 등은 적정가격으로 할인매각하거나 보유기관이 토지의 일정비율을 현물 출자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수도권내 미매각 학교용지는 총 15개 지구 19만5000㎢에 달한다.

     

    철도 역세권, 동사무소, 우체국 등 특성상 국가가 보유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방식을 도입한다.

     

    임대조건은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최장 50년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연 2% 임대료를 적용한다.

     

    LH의 장기 미매각 용지, 사업 승인후 미착공 부지, 공급중단 예정인 민간건설 공공임대 용지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할인매각, 할부조건 완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분양 용지는 임대로 전환해 실질가격을 인하(최대 20% 내외 인하효과)하고 할부기간 연장·잔금비율 상향·무이자 할부 등 할부 조건을 완화한다.

    일부 분양성이 떨어지는 장기 미매각 용지는 적정 가격에 할인매각할 계획이다.

     

    LH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택지 중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정보는 임대주택 포털에 제공할 계획이다. 단 그린벨트 등 공개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비공개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 활용 안도 발표됐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 전체(조합)에게 건축규제 완화 등을 해 줄 계획이다.

     

    사업유형은 용지분할, 지분위탁, 분양분 매각 등으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용지분할은 조합 등이 정비사업 용지 중 일부를 분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지분위탁은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임대수익을 배당 받는 유형이다. 분양분 매각은 임대리츠 등이 조합과 사전약정을 통해 일반 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차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부지와 건설사가 보유한 장기 미착공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부지에 장기 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를, 건설사 장기 미착공 부지에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에는 기금 심사기준 완화(대출 승인점수 인하)를 각각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