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임대료 제한 풀려 주거 양극화 부채질 우려주택관리업 허용, 골목상권 고사 주장도서승환 “소외됐던 중산층 위한 대책…전세난 완화 효과도”국토부 “임대사업자·골목상권, 제휴 기대”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시장 육성과 관련, 서민 주거 정책이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초기 임대료 제한 규정 등이 없어져 주거 양극화를 조장하고 건설사들 배만 불릴 거라는 주장이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세탁 등 종합주거서비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가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한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이라지만, 돈 없는 서민은 떠나라는 ‘스테이 어웨이’(Stay Away)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지난해 103%를 넘어섰다”며 “문제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적정 가격과 적정 임대료인데 국토부는 핵심을 벗어난 헛다리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재건축 촉진정책만 펴고 있어 상반기에만 서울에서 2만1000가구의 전세 난민이 예상된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적정한 전·월세와 전·월세가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지 주택 초과공급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확약을 해주겠다는데, 이는 마음껏 짓게 하고 처분하지 못하는 주택은 세금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이라며 “100조원의 부채에 하던 사업도 중단하는 LH를 통해 매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건설사들을 부추기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초기 임대료 제한 규정과 무주택자 등 임차인 자격 규정 폐지와 관련해서도 부유층만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대료 제한이 풀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상황으로, 건설사가 임대료를 담합하면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만 털리고 전·월세 대란에 기름을 부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이사·세탁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전·월세 상한률 조정, 임대차 등록제 등을 다룰 예정인데,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과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특위에서 논의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이며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민간이 제공하는 양질의 월세 주택이 전세 초과수요를 완화하면 전세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와 관련해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로 초기 규제가 없어도 적정 수준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침해 의견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할 수 없었던 업종을 풀어준 게 아니다”며 “임대사업자가 직접 세탁·이사 서비스를 하기보다 시장의 기존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