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 50%, 60만원 미만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
  •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에 한해 소급적용된다.


  •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추후 해지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 측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