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경찰관 채용해 단속 강화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금융회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을 돌려줄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금감원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적발 건수는 지난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국 거대 공기업에 투자해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사례가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이나 임대형 호텔식 별장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거나, 비타민 나무를 심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통해 사기를 친 사례도 있고 임야 공동구매, 골드바(금괴)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등을 내세운 경우도 있다.

     

    유사수신 업체는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활용해 유사수신 감시망을 확대하고 퇴직 경찰관을 채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으면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유사 수신업체로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