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관세 밥쌀용 수입쌀의 국산둔갑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 DB
    ▲ 저관세 밥쌀용 수입쌀의 국산둔갑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 DB

     

    쌀 시장이 개방된 올 1월1일 이후에도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밥쌀용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일, 식약처·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4건, 396톤의 쌀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여명 등 4100여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는 국산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는 방식과 수입 쌀을 쓴 가공용 쌀 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하는 등의 수법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이중 또는 거짓 표시한 업체 99개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국산표시 쌀 492점은 유전자 분석법으로 원산지를 판별해 수입 및 혼합쌀로 확정된 35개 업체를 형사입건 처리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관련 법에 따라 거짓·위장 판매는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수입쌀 업체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쌀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