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부터 사원까지 너도나도 '대물림'...정규직 특혜도
  • ▲ 지난 6월 175억원을 들여 신축 이전한 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신청사ⓒ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캡처
    ▲ 지난 6월 175억원을 들여 신축 이전한 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신청사ⓒ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집안굿' 채용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의 처와 자녀, 조카, 동생, 사촌 등 친인척 50여명이 협회의 직원이 됐다. 같은 기간 입사한 전체 483명의 10%가 넘는 숫자다. 자녀가 33명, 친인척이 17명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9일 "국가건강건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의료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공공연하게 일자리 대물림을 하고 있다"며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올해 협회 서울지부 의무직에 있는 간부의 경우 부인을 의무직에 취업시켰다. 강원지부 본부장은 조카를 행정직에, 인천지부 본부장은 자녀를 간호사로 받아 들였다.

    이러한 고용 대물림은 2011년 13명을 시작으로 2012년 7명, 2013년 5명, 2014년 8명이었고 올들어서는 벌써 17명이 넘었다.

    '네가 하니 나도 한다'식으로 임직원들의 직급도 다양했다. 사무총장부터 본부장, 실장, 부본부장, 부장, 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까지 모두 친인척 채용에 나섰다.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2014년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50명 중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에서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1년 11월에 입사한 경남 본부장 자녀의 경우 1년 뒤인 2012년 11월에 정규직이 됐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입사한 483명 중 정규직 전환은 157명(32.5%)에 불과했다. 현재 협회에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만 471명이고, 이 중 5년 이상 된 직원도 127명에 달한다.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기간제법 위반논란 마저 불거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는 공정한 인사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지난 해 300만 건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 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는 3년마다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