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피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 무료를 강조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이런 사기 수법은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없다거나 특별히 선택된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해 렌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할부금융사에 계약을 이전, 소비자가 렌털료를 내도록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으로 자금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계약은 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밝혔다.

     

    또 의심스러우면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 과정을 녹음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짜'라는 말로 유혹하는 상술이 유행하고 소비자도 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