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포괄적 책임 전가 관행도 개선"

  •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거나 고객에게 포괄적 표현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있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애기 위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같은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하기로 했다. 고객도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하던 약관을 바꾸는 것.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다른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2개월 경과 후'로 했다. 상호금융사는 기존에는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연체 이자를 부과했다.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도 주계약과 연관성이 부족한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방식에서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민원이 많은 변액보험 상품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용어와 내용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프트카드는 영업점이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키로 했다.

     

    금감원 김영기 부원장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일제정비키로 했다"며 "금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내용의 금융약관을 전면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