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간 5회… 정도 중하고 직무수행 곤란 판단"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철도사법경찰대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추행 행위가 1년6개월에 걸쳐 5회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여직원과 대화할 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직원은 철도사법경찰대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A씨의 행동과 발언으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 국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부패척결단에도 관련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과 열차 내 성범죄 등 범죄 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