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역동경제' 윤곽 공개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방안 마련'찾아가는 고용정보 서비스' 검토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와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와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배우자(아빠)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보다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채용 비중을 늘리고, 국민 자산 형성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정책 윤곽을 제시했다. 역동경제는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견기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큰 틀이다.

    우선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 이동성 확대를 앞세운 역동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기준 완화 방안이 나온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하는 기업은 연 1550만원씩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동종 업종로의 재취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최 부총리는 "동종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재 최대 10일까지 주어지는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10일밖에 되지 않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으로 상당히 적다"라며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