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출품에 가짜상표 담배까지 무차별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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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담배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조직이 세관당국에의해 일망타진됐다.
     
    관세청은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000보루(시가 7억원)를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보루(시가 23억원)를 제조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김모(남, 54세)씨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상 수출된 담배를 다시 밀수입하거나,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필터담배의 세액은 지난해 1갑당 1550원이었으나, 올해 1갑당 3318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김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10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21회에 걸쳐 국내 담배 제조사인 케이티앤지(KT&G)에서 지난해 9월말 홍콩으로 정상 수출한 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진품 담배 1만5934보루를 컨테이너 속에 은닉해 인천항으로 밀수입했다. 그런 후 점조직 형태로 국내 유통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또 국내 총책 최모씨가 환치기 계좌에 밀수자금을 송금하면,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중국 공급책 김모씨는 홍콩 등지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국산 담배를 구입한 후 중국내 물류업체를 통해 국내로 담배를 선적했다.

     

    그러면 통관·운송 브로커 박모씨 등이 담배를 인수해 부산 등지로 운반하고 판매책 김모씨 등이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담배를 팔았다.
     
    또 가짜 담배 밀수조직 박모씨 등은 중국 복건성에 거주하는 브로커 조선족 손모씨를 통해 KT&G 브랜드 에세 가짜 담배를 제조해 밀수입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 조직은 중국 복건성에서 가짜 담배를 제조해 밀수입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지난 5월18일 계약금으로 31만8000위엔(약 6000만원)을 지급해 중국에서 생산하던 중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부산세관에서 정보 입수후 7개월간 압수수색(19회), 잠복근무,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수사로 KT&G에서 제조‧출고돼 수출‧선적되는 전과정을 추적 조사했다"며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 대포차량, 차명통장 등을 치밀하게 추적해 조직밀수 전모를 밝혀내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담배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밀수입 담배가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와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외포장에 흡연 경고문구 크기와 면적을 확대 표시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