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대비 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
  • ▲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 담배 ⓒ관세청
    ▲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 담배 ⓒ관세청


    내년 1월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세관 당국이 밀수 담배에 대한 저인망식 감시에 착수한다.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8일 '담뱃값 인상 대비 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담배 밀수입은 간소화된 수출 통관절차를 악용해 올해 11월까지 668억원(2933만갑) 어치가 적발됐다. 지난 2012년 32억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담배는 고세율 가격구조로 가격 인상시기를 전후해 밀수가 성행한다. 실제로 담배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던 2004년엔 17억원이던 밀수적발 건수가 이듬해인 2005년엔 112억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담뱃값 인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437억원어치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32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들어서도 11월 현재까지 668억원어치가 적발되는 등 담배 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이에 본청과 각 세관에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꾸려 밀수 유형별로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수입담배 및 국내 제조 면세담배의 국외 불법유통 경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선적검사를 강화해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면세점과 기내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구매자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실시해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을 통한 밀수를 막는다는 계산이다.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밀수는 검·경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나 위조 담배의 밀수입을 막기 위해 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험동향이 발견되면 즉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세관 및 WCO(세계무역기구)·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법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배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익광고, 전국세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 가격구조의 특성상 가격 인상에 맞춘 밀수가 우려되고 국내 제도 담배가 불법으로 해외 유출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세수탈루행위를 철저히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