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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를 1.05%p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현행 4.55%인 대출금리는 3.5%로 낮아진다.


    중기중앙회는 또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