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해외시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장걸림돌 제거를 위해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특수관계인 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합리화한다.
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6개월) 동안 매각 제한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신규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30% 이상 (피)출자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이 해당된다.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는 직계존비속, 부계 6촌, 모계 3촌 및 30% 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이 해당된다.
다만, 5% 미만 특수관계인 중 일정요건 충족시 예외적으로 보호예수 면제가 가능하다. 소재가 불명한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非특수관계인은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보호예수의무가 없다.하지만 5% 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불명이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보호예수의무가 없으며(자율약정), 홍콩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은 보호예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5%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소재불명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상장신청인에 요구할 수 있다.
명목회사 판단기준도 합리화했다.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경우에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이다. 명목회사 해당여부는 현행은 형식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된다.또 거래소는 상장의 질적심사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행 질적심사기준 중 재무 안전성 관련 부채비율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부채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무 안정성 관련 부채비율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장준비 과정상의 혼란 및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전체 업종 평균부채비율의 2배 수준(3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명확히 했다.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도 제고한다. 신규상장 진입단계부터 CSR 인식 제고를 위해 질적심사기준 및 상장계약서에 CSR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물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재 이행내용을 기재하거나, 향후 계획을 기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