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교육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4일 "일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할 때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다고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일부 교육감은 당연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명의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고 지방채 발행도 승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인데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비판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들에게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