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중개서비스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2006년 변호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려는 것과 관련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등의 요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불허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중개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 사용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와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부동산카페'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사명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