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부에 임시운행 신청 예정
  • ▲ 제네시스 EQ900.ⓒ현대차
    ▲ 제네시스 EQ900.ⓒ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국내 첫 실도로 자율주행시험 차량으로 제네시스를 신청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실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은 시행일부터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서울에서 시연에 성공한 제네시스를 통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당시 제네시스에는 서행 차량 추월, 기존 차선 복귀, 주행 차선 유지 등 실제 주행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겼다. 또 자율주행/운전자 모드 선택 스위치, 시스템 고장 또는 기능 이상 자동 감지 장치, 운전자 강제 개입 기능, 속도제한 장치, 전방충돌방지 기능, 보안장치 등이 탑재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운행 여건이 까다로운 서울 시내에서 시연에 성공한 만큼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데 별문제 없을 것"이라며 "당장은 제네시스 차량으로만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청 후 20일 내에 허가요건 만족 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 번호판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르면 2월 말부터 제네시스 자율주행 실험을 실제 도로에서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가 정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은 △서울~신갈~호법 고속도로 구간(41㎞) △수원~화성~평택(61㎞) △수원~용인(40㎞) △용인~안성(88㎞) △고양~파주(85㎞) △광주~용인~성남(45㎞)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민간 기업은 물론 학교 등 연구기관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차량 자체는 수입차도 관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