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 각각 현대제철 주식 574만주, 306만주 처분 NH투자증권에 TRS 방식으로 총 4440억원에 팔아

  • 현대차그룹이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화된 2개의 순환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보유 중인 현대제철 지분 약 880만주(6.61%)를 4440억원에 매각했다.

    현대차는 574만5741주(4.31%)를 2896억원에, 기아차는 306만2553주(2.30%)를 1544억원에 처분했다. 

    현대차그룹은 NH투자증권에게 블록딜이 아닌 TRS(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처분했다. TRS 방식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권 등 권리를 매수자에게 넘기고,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나눈다. 다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수익(약정이자)은 확정해서 보장해준다. 

    현대차그룹이 TRS 방식을 선택한 것은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놨을 때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현대제철 주주들의 이익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현대제철 지분은 기존 11.2%에서 6.9%로, 기아차는 19.6%에서 17.3%로 낮아졌다.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면서 현대차가 보유하던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늘어났다. 기아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합병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경우 늘어난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즉, 지난 연말 안에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유예기간을 5일 남겨두고 이 같은 사실을 현대차그룹에 통보해 논란이 초래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번에 주식을 처분했지만 공정위는 제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