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기한, 미이행 교육청 조치할 것
  • 소속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적임자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해당 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휴직사유가 소멸한 전교조 노조적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하도록 요구, 지난 18일까지 미복직 노조적임자에 대해서 교육청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인천, 세종, 제주교육청의 경우 전원 복직을 완료했다. 하지만 전교조 노조적임자 35명이 미복귀한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직권면직 미이행 14개 교육청에 내달 20일까지 이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시·도교육청별 미복직 전교조 노조적임자는  서울 9명, 경기 4명, 전북·전남 각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으로 공립은 28명, 사립은 17명이다.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