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차명계좌로 횡령… 여자친구에 4억원 빼줘
  •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인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과 하청업체를 중개하는 ‘복원’, 매일유업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 광고를 담당하는 ‘이엠컴엔마케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으면서 하청업체에 납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게 한 뒤 이를 직원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7년간 회삿돈을 빼냈다.

    또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오빠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 4억5484만여 원을 빼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이 피해 회사의 대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 범행이 길고 금액도 46억원이 넘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