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교습 불가 학원 교육감 휴원 권고
  • 감염병 발생 시 학원 또는 교습소에 대해 앞으로 교육감은 휴강 또는 휴원을 권고할 수 있게 되며, 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한 비용을 징수한 학원은 학습자에게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재해 등으로 학교 휴업 결정 시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 등은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학습자에게는반환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